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예산 지원 확대해야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예산 지원 확대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6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 1월 28일 이전 구매한 온도계 예산 지원 제외
의협 "정전·온도계 등 불가항력 오류 시 책임 묻지 말아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월 28일 이전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일 백신 보관을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입 예산은 1월 28일부터 구매한 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 명확화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의 현실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지원과 관련해 의협은 "1월 28일 이전에 의료기관이 미리 구입한 디지털 온도계도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백신 냉장고의 경우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에는 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인 디지털 온도계 요구사항과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지자체별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온도계 요구사항(잠금장치, 부저 울림, 별도의 문자메시지 송출 기능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백신냉장고용 온도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연속 자동온도 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포함) 냉장고의 설정 온도(2∼8℃) 일탈 즉시 접종 기관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 설치 ▲디지털 온도계 고장에 대비해 여분의 디지털 온도계 확보 등도 제안했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백신냉장고 온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현재 알람 기능 온도계 제품에 대한 정부의 인증 또는 허가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구입한 제품의 정확도·안전성 등 품질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전, 의료기관 건물 내 합선, 콘센트 고장, 온도계 기능 오류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온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업체를 선정, 회원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하지만 제품 자체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므로 책임 부분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위탁 의료기관에는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의 냉장고가 없다. 보건당국은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며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바로 수거해 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의 대체 저장장치에 대한 설명과 임시 보관 방법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사고 현황 즉시 유선 보고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수행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분리 관리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대체 저장장치 이송 ▲보관 온도 일탈 사고 시 사고보고서 문서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세부 사항 추가 보고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3월 16일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리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실무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