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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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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은 과도기 단계…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착해야 지속 가능"

2021년 1월 25일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통하여 5년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축하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하려고 하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하여 향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규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논의에 앞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입원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시 가능한 많은 병원들에서 소규모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작을 하고 확장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소규모라도 실제 병원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환자가 경험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새롭게 도입된 직업군이다 보니 입원전담전문의 전체 수가 늘어나기까지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전제 또한 있어야 합니다.

1형(주5일형 주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1인이 볼 수 있는 환자를 25명 이하로 제한할 시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를 해도 수가(전담전문의 관리료)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1형 1인 모델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1인만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평일 공휴일 또는 휴가의 경우 대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때 규정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1인이 평일 공휴일을 쉬지 못하거나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의 번 아웃이 빨리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 안전,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장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과도기적인 단계를 인정하고 대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위의 경우 수가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될뿐더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중단 신고를 하고 이후 전문의 복귀시 운영 재개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단 1일의 평일 공휴일을 쉬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병동 운영 중단 및 재개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전담전문의가 평일 휴일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게 되고 법에서 정해진 휴가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결국 입원전담전문의는 이탈하게 되고 신규 입원전담전문의 유입 또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입원전담전문의 유관 학회, 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지금보다 세밀하고 현실을 반영한 규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또다른 논란은 2형(주7일형 주간)에도 있습니다. 2형의 경우는 현 규정상 주 7일(월요일부터 일요일) 모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수가 인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검사, 시술의 횟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입원환자의 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연동하여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전체적인 의료 인력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2형은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의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치해 환자 안전과 입원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시술과 검사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8시간 근무 규정을 적용함으로 1형의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범사업 때 2형과 비슷한 수가를 받는 운영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3인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 져서 추가로 1인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즉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수가는 동일한데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이 제도의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여러 병원에서 도입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가 과도기적인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황별 접근이 필요하고 제도를 위한 제도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단계를 잘 넘기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또한 확장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제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 논의 및 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관계자 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룈의협신문룉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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