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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민간보험사 이행협약서 요구 부당"
의협 "민간보험사 이행협약서 요구 부당"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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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통한 손해율 상승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위압적 행태 지도·감독 촉구

"민간보험사 이익만 앞세운 이행협약서 요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가 진료비가 부당·과다 산정됐다며,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확약하는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행협약서는 환자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확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실 인정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학적 판단과 환자 요청에 따른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보험사가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보험사가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통박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고발·소송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써 거대 민간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이자 부당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보험금 과다 지출과 손해율 상승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빚어진 보험금 과다 지출과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보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하면서 가입고객 및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못박았다. 

민간보험사의 자성과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도 촉구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사가 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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