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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발표! 5일 즉시 시행되는 기준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발표! 5일 즉시 시행되는 기준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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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격거리 기준 '23년 1월' 유예·1인당 입원실 면적 '현행 유지'
비상경보장치 등 설치 의무·정신질환자 병상 50% 이상 '정신병원' 종별 신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입원실 축소 등으로 '강제퇴원' 논란을 일으킨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최종 수정안이 공개됐다. 의료법개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역시 4월부터 진행된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병상 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유예가 적용돼,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유예했고, 1인당 입원실 면적 역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단,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로 한다'는 단서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인력 배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행)시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행)시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유지해야 하며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실 당 병상 수 역시 현재 최대 10병상(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였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늘어났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이후에는 '8병상 이하'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6병상 이하' 기준과 '이격거리 1m 이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이때, 입원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신규 정신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3월 5일부터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도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사망·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에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 등

'정신병원'이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신설된 점도 큰 변화다. 이 역시 의료법 개정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위원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위원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3월 5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염미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이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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