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비만기준, BMI 30㎏/㎡ 이상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비만기준, BMI 30㎏/㎡ 이상 통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4 17: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남인순 의원 '허가사항·안전사용 기준 상이' 지적 수용...보건복지부에도 통일 기준 마련 주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달랐으나,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 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데,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 기준이 국민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 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중요한 문제인데, 학회 간 이견이 있어 난점이 있다.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