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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15일 이후 재심사 가닥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15일 이후 재심사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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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상정 전 심사 어려울 듯...24∼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면허취소 대상, 모든 금고형서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 축소 여부 '촉각'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계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2월 국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5일 이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 재논의와 함께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원안에서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대상이 축소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2월 열린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재논의 하자고 맞서다 전체회의 계류로 결정한 바 있다.

3일 확인된 3월 임시국회의 일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5일, 18일, 24∼26일 중 하루 등 총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회 여야 관계자는 여당은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해 의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3월 첫 째 주에는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 재논의는 18일 이전이나 24일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따라 전체회의가 가장 빨리 열린다고 하더라도 15일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전히 의료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은 얻은 사항으로, 3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환자 안전 3법(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영상정보 보존·제공,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의사 이력 공개)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및 시민단체의 압박도 만만찮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의힘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의 지적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정안은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대상을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에서, 살인·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로 대상을 축소하는 안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도 이런 수정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시국회에서 언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지,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대상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정치권, 환자·시민사회 단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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