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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허권 남용' 첫 제재...대웅에 23억원 과징금 폭탄

제약사 '특허권 남용' 첫 제재...대웅에 23억원 과징금 폭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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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웅제약 '알비스 제품군' 특허침해금지 소송 '부당소송' 판단
"위장 소송, 전형적 특허권 남용이자 경쟁질서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

ⓒ의협신문
ⓒ의협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및 (주)대웅에 2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다.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가 부당거래로 제재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웅제약의 특허소송을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대웅제약이 각각 파비스 제약과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 및 '알비스D'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다. 

대웅제약은 위장약인 '알비스·알비스D'를 제조·판매하는 오리지날 제약사이고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을, 안국약품은 알비스D를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부당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해당 제약사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파비스 제약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2014년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 제네릭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송과정에서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하면, 거래처에 파비스 제품 판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봤다. 

대웅제약이 2016년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했던 또 다른 특허침해금지 소송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위자료를 통해 무리하게 특허 출원을 강행한데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경쟁사의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까지 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해 경쟁사의 판매행위를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과 (주)대웅에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웅제약에 21억 4600만원, 대웅에 1억 5100만원 등 총 22억 9700만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이며, 허위자료까지 동원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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