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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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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물러섬 없이 공방...국민의힘, 2소위 회부 시도 '불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서 재논의 가닥...'수정안' 반영 가능성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의결은 보류됐다. 본회의 상정은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려, 오는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간 의료계와 야당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계류 결정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원안대로 의결해,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에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깊게 법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사회환경 변화로 의사 윤리성·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1973년과 1994년에 금고 이상 형 의사 면허취소 등 의료법이 존재했었는데,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개정돼 사라졌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변호사, 변리사는 물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계사도 같은 형량의 적용을 받고 있고 ▲파산 시와 직무관련 즉 의료상 과실치사상죄는 처벌 강화에서 제외됐으며 ▲특히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아 진료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살인·성범죄범도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1시간 30분 가량 물러섬 없이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 찬반공방 결과 감염병 예방법은 문제의 감염병 관련 거짓 유포자 처벌 강화 관련 35조 3항을 삭제하고 의결됐다. 자살방지법은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보건의료기본법(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공공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신현영 의원)·의료기기법(보건복지위원장 대안)·혈액관리법(보건복지위원장 대안) 등은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는 회의 시작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접근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당에) 1소위에 보내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이 2소위 회부를 계속 주장하면) 여당에서 표결처리할까 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조문을 정리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의결하자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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