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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 징수금 면제' 무산...복지위 법안소위서 불발
'사무장병원 신고자 징수금 면제' 무산...복지위 법안소위서 불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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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중단·자진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법은 3월 임시국회로
리베이트 연루 약가 인하·급여정지 과징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통과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수금 면제 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안심사 순서에 밀려 심사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로 넘겼다.

보건복지위는 2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소관 법안 중 일부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의료계 관심 법안인 리니언시 제도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감염병으로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을 자진 폐쇄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앞 순서 법안심사에 시간을 많이 소요, 심사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순연됐다.

앞서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이날 제2법안소위 법안심사를 오전까지만 하기로 합의, 상정된 70개 법안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시간적 한계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시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징수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보법 개정안(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제의 상한 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명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용호 의원) 개정안 역시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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