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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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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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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의학 정책 분과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없는 보건의료 인력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를 반대한다.

<제안사유(배경)>
법원이 밝히고 있는 의료 행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대법원 2002. 10. 23. 선고 2004도3405 판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의료 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잘못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환자는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및 처치 등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를 행함에 있어 각각의 환자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의사의 적절한 판단 및 치료 수단 결정은 필수적이며,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는 각 직역의 역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되,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그 업무를 타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유형을 의료법상의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 행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짐과 동시에 간호사 단독법 추진, 물리치료사 단독법 추진,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계획 등을 통해 많은 보건의료 직역이 자신의 규정된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왜곡된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각종 법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 시도 및 의료 기관 개설이 논의 되고 있으나 이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향후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한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권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일이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금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면허의 제도적 의미이다.

진료 보조란 의사의 엄격한 지도 및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의료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인력이 현행 의료법을 준수하여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 행위를 체계적이며 조화롭게 보조할 것을 주장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불법의료 행위 차단
2.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3. 의료인 면허 및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적 요소 제거

<의견 및 관련자료>
1. 대법원 2002. 10. 23. 선고 2004도3405.
2.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Vol.7 No.1 65-81, 한국법정책학회, 2007.
3.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Vol.7 No.1 27-61, 한국법정책학회, 2007.
4. 양재모. 간호사의 의료과오와 민사상 책임, 한양법학, 23, 315-330, 2008.
5.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32, 235-262, 2010.
6. 장연화.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판례연구, Vol.20 560-588, 2012.
7.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91-112, 2015.
8. 김민지 외.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38 No.3, 420-457, 2018.
9. 이주일.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의 목적론적 해석, 대한물리의학회지, Vol.13 No.2 147-156, 2018.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 2018.
11. 의료법 http://www.law.go.kr (2019.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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