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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염병 진료 중단·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법 '심사'
국회, 감염병 진료 중단·폐쇄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법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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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 징수금 면제 '리니언시 제도' 건보법 개정안도
2월 26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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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진료 중단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지시받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신고자의 징수금을 면제하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재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

이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 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약가 인하', '급여 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 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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