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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단하면 한의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대통령 결단하면 한의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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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 회장 "대통령이 시행령 바꾸면 가능…의협 상쇄할 수 있는 권력 필요"
"한의사도 감염병 진단할 수 있어...법적 문제 해결하면 예방접종 사업 참여" 주장

"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만 바꾸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진단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참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단해 해당 시행령을 바꾸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가 핵심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의학이 감염병 치료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 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예방접종 사업 참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각에서 의사 외 직군의 예방 접종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 위반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 단독 접종은 법률에 위배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방접종 위탁 대상을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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