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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고형' 악질 경우뿐?…의협 "명백한 가짜뉴스"
교통사고 '금고형' 악질 경우뿐?…의협 "명백한 가짜뉴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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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 구체적 사례 제시 통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스쿨존 사고 등 금고형 선고 다수
"살인·성폭행 의사 근절 마땅…적용범위 지나치게 넓어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데 유감을 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박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 사망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금고형 판결도 여러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해 금고형으로 판결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면서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살인·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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