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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후보 "의료법 개정 재검토" 청와대 앞 1인 시위
유태욱 후보 "의료법 개정 재검토" 청와대 앞 1인 시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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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과잉입법,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의료계와 협의해 해법 찾아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 입법이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 취소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에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 처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국회의 일방적인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후보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후보는 "특히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사항에까지 동 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할 수 밖에 없고 소신진료, 최선진료를 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간의 주장과 달리, 의사들이 살인과 강도 등 강력·중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처분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짚었다. 

유 후보는 "의사들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중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시 집행 후나 유예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유 후보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반적인 범죄는 제외하고 살인·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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