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미프진 구매대행" 불법 광고 사이트 757곳 '셧다운'

"클로로퀸·미프진 구매대행" 불법 광고 사이트 757곳 '셧다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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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처방 없는 전문의약품 심각한 부작용 우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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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과 미프진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가운데는 다른 적응증으로 쓰이고 있는 전문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예방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풍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된 구충약 이버맥틴, 말라리아약인 클로로퀸,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대신 구매해준다는 내용인데, 이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 없는 판매는 불법이다.

식약당국은 해당 약품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로로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 효과를 자신하면서 한때 주목을 받았으나,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을 의사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곳도 포함됐다. 미프진은 미국 등 해외 62개국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판매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선 아직 판매 및 구입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낙태죄 재규정 작업과 맞물려,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광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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