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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이동욱 후보 "금고형 의사 면허취소, 기본권 유린 행위!"
이동욱 후보 "금고형 의사 면허취소, 기본권 유린 행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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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법안 의결 비판 긴급 기자회견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후보(기호5번 경기도의사회장)가 2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려하는 시도는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전쟁 중인 의사의 등 뒤를 칼로 찌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19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정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사실상 법개정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이동욱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신천지와 기독교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때려잡더니 이제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를 때려잡으려 하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지면 행복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거짓 선동에 속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이 아닌 의사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의사면허 취소법안) 개정안 발의로 의사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면허취소법안이 도대체 뭐가 급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 지금 굳이 발의해야 했냐?"고 항의했다.

관련 법 발의에 대해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를 막으려는 목적보다 정권을 비판하는 저 같은 의사를 탄압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도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살인죄를 저지른 의사라면 30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 진료할 수 없으며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의사 면허 취소 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지금까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았다가 피해입었다는 국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무엇이 급하다고 이런 법을 발의했겠느냐"며 "이 법없이도 국민은 그동안 잘살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후보와 자리를 함께 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먼저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의 면허부터 즉시 박탈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 후보 긴급기자회견>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코로나 발생 초기 질병유입국 중국발 입국자 차단 실패 및 현재 코로나 백신 확보 정책 실패 등 정부의 치명적 코로나 예방 방역 정책의 실패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과 대한민국 의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최전선 전사인 대한민국 의사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코로나 전쟁 중인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칼을 꽂는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진료 중 의사면허취소 법안의 강행은 기본 상식에도 벗어나는 악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문제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속이지 말고 대답하라!

 

첫째,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온갖 헌신을 다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 대해 고마움은 커녕 긴급히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켜야 할 긴급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둘째,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셋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의사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데 의사면허정지 사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고, 선의의 피해 사례도 관치의료로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전문가를 말살하는 문정부의 잘못된 철학에 기인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전체주의식 폭력적 법안이다. 

 

넷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퓰리즘 비이성적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성범죄시 10년동안 진료를 금지하는 충분히 가혹한 법안이 있음에도 2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성범죄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누구도 공감하는 바이나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려면 한순간 실수가 아닌 재범이나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경향성을 입증하는 법안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성범죄 사례의 경우 판사도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도 많아 영구히 면허박탈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절도를 한 사람에게 손목을 짜르고 또 이중 짜르는 이번 폭력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민주당의 대국민 포퓰리즘 일반화의 오류 선동으로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선동 주장대로이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민주당은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선동이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고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인 것부터 사례가 다르다.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나 의사는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는 사례가 다르다는 정부가 이번 악법강행에서는 동일시하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이후에도 그 사람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다. 

 

이번 악법 기습 강행 사태의 성격은 코로나 백신 확보의 지연으로 타 국가 국민들은 2억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대국민 사과도 없는 문정부가 북풍공작 같은 입법으로 의사들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 백신 지연 정책 실패의 모든 국민적 관심과 책임을 선량한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후보 이동욱은 정부의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며 이의 강행으로 인한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현 경기도 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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