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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경남의사회 "의사면허 박탈 과잉입법 절대 반대"
경남의사회 "의사면허 박탈 과잉입법 절대 반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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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근간 흔들고 국민건강 위협 즉각 중단 촉구"
무리한 의료법 개정 추진 땐 강력한 투쟁 맞닥뜨릴 것

금고 이상 형량을 선고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면 의료인은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면허와 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한 법률로 인해 파생하는 결과들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안 제출의 취지에는 의료인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10년 이상의 학업과 수련을 통해 얻은 고도의 지식산물인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기본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차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도 국민인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작은 일상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도 빼앗으려는 개정안은 법률 개악의 표본"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는 "국회가 의료인의 뜻에 반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의료계의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개정안은 의사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극악한 법률이며 어떤 명분을 보충해도 해명할 수 없다.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에 나서면 전 회원과 의료 기관이 동참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국회가 나서 의료인을 자극하고 과도한 입법을 통해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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