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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억울한 피해 우려"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억울한 피해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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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처벌강화법 복지위 통과 성토..."위헌·위법 소지 있어"
지난해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벌였던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
지난해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벌였던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처벌받는 자가 너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법의 기본조건이라고 본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성토 대열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와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조건이라는 반박으로 법 개정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드릴 수는 없다.  우리 의사는 더더욱 그런 것을 눈감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헌적,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는 법의  전문가들이 이미 법제처에 문서로 근거를 남겨았다"면서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년)'을 소개했다.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은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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