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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오진으로 아내 사망" vs 해당 병원 "사실 아니다" 
청원인 "오진으로 아내 사망" vs 해당 병원 "사실 아니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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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언론·온라인 커뮤니티 확산
중앙대의료원 "표준진료지침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
ⓒ의협신문
ⓒ의협신문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

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오진 논란에 대해 19일 해당 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아내는 지난해 2월 중앙대의료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두 달뒤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검사결과 혈액암 초기 진단이 나왔고, 1·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자 담당교수는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담당교수는 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 신약 항암주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1회 600만 원 정도 들었으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새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진단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이미 아내의 몸 상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웠고, 1월 14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중앙대의료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에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앙대의료원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치료기간 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면서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림프종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들이 청원인의 아내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 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들게  투병하고, 쾌차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19일 오후 3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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