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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환영"

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환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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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규모 고려, 단계적 추진...예산 국가 지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 배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법안소위에서는 법 공포 1년 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원안을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국비 지원 규정은 원안을 유지해 지원토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 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 간호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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