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거짓·부정 '의사면허 취득·국시합격자' 면허취소 '임박'
거짓·부정 '의사면허 취득·국시합격자' 면허취소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2: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곽상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의결...면허 재교부 금지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입법 순항...조명희 의원 개정안은 '신중 검토'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화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화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일명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8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것.

특히 소급 적용은 최근 국민의힘과 의료계 일각에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됐다.

곽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곽 의원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발의 개정안 임에도, 여당 의원들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획득, 의사국가시험 자격을 획득해 의사면허를 획득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유사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면허 발급요건 부정취득 혐의 시에 면허발급을 보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의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가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체없이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계속 심사'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 이유는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법리적 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