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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X-ray 관리 허용법' 개정안 '보류'
국회 '한의사 X-ray 관리 허용법' 개정안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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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동'
"한의사 X-ray 관리 전문성 확신하기 어려워"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시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의사의 X-ray 관리 전문성 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보류 결정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사실상 개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 결정의 결정적 이유는 '한의사의 방사선 관리에 관한 전문성 등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의 지속적인 현의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 및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시도에도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사된다는 소식에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 의협 임원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 및 기자회견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등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염두에 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13만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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