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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렸다면?

투표 당일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렸다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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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협회장 SNS 선거운동, '합법' or '불법' 명확히 알아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SNS 선거운동 관리지침 안내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했다면 선거운동관리지침 위반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위반 행위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권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각 후보자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때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세히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 선거홍보는 ▲인터넷,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 ▲인터넷,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금지 행위를 제외한 선거 홍보는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SNS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과 계정을 통보,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선거홍보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지침'도 특별히 마련했다.

먼저 ▲투표장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행위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팔로어에게 퍼뜨리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표현방법, 내용, 그림이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특정 단체의 투표 인증샷에 따른 경품 및 선물 제공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상시 모니터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고,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선거관리 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관리지침을 잘 숙지해 공명정대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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