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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접종률 악영향"
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접종률 악영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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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여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법 추진한다" 주장 '비판'
식약처장 "한글라벨 생략 문제 없어"...질병청장 "가짜뉴스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한글라벨 생략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SNS 등에서 '백신 품질검사 면제를 추진하는 법률'이라는 글이 확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확산에 따른 접종률 저하를 우려했다.

신 의원은 우선 "최근 내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은)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 김 처장은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돼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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