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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센터 일하는 의사, 얼마나 받을까?
코로나 접종센터 일하는 의사, 얼마나 받을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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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접종센터 임금, 현 선별진료소 수준과 동일"
"특정 전공과 선호·배제 없을 것"...접종센터 민간의사 모집
의료계 "거점병원 수준 임금 필요"…15일 요청 공문 시행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한 COVID-19 백신 중앙 예방접종센터(사진제공=질병관리청)ⓒ의협신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한 COVID-19 백신 중앙 예방접종센터(사진제공=질병관리청)ⓒ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접종센터에서 일하게 될 민간 의사 임금이 현재 선별진료소 투입 민간 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보관과 희석·해동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영하 70도)과 모더나의 mRNA 백신(영하 20도)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청은 시·군·구당 접종센터 1곳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앞서 2일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접종 인력은 우선 보건소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활용키로 했고, 이후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민간 의료인력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민간 의료인력으로 참여하게 될 의사는 어느 정도 수준의 처우, 임금을 받게 될까?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접종센터 인력 임금' 지침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김옥수 질병관리청 접종인력관리팀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을 포함한 지침이 각 지자체에 이미 시행된 상태"라며 "코로나19백신 접종센터 임금의 경우, 선별진료소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과에 대한 우선·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은 예진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배제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의 임금상황을 알면 자연스럽게 접종센터의 임금 체계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이에, [의협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사 인력 임금 책정 상황을 정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각 지자체에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 즉 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전체 수당의 종류는 ▲근무수당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모니터링수당으로 분류된다.

이 중 근무수당,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은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직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위험수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 종사에 대해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역시 직종 간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전문직수당이란, 병원 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대한 수당으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의사는 치료업무 투입과 관계 없이 지급된다.

이외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전문의수당과 근무 투입 전 사전교육 이수 시, 지급하는 교육수당 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파견의사 인건비 내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의협신문
코로나19 대응 파견의사 인건비 내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의협신문

구체적으로 민간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위험수당은 1일 차에 15만원, 2일 차부터는 5만원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게 돼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당 1만원으로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며 개인 보호구 착·탈의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15만원의 교육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를 토대로 의사 인건비를 계산해본다면, 근무 수당은 총 파견 일수×35만원이고, 만약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는 총 파견일수×65만원으로 계산한다.

위험수당은 1일째 15만원에 1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전문직 수당은 5만원으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여기에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 근무 일수×10만원(전문의 수당)을 더하면 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에 더해 인력 투입 기간의 병원 휴업, 휴업 이후 파급효과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을 감안한다면 임금 책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휴업 자체에 대한 부담과 휴업 이후 환자 감소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접종센터에 상당한 민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준은 현재 거점병원 임금(1일 95만원)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 문제를 비롯한 처우 개선 방안은 각 시도의사회장의 의견을 모아 15일 정도 정부 측에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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