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 의료인,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출하지 못한 채 진술 부담 커
신현영 의원 "의료인 부담 줄이려는 취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물리적·사회적 약자인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학대범죄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대범죄를 신고한 의료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의료인이 학대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에 학대에 관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 규정으로 인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건을 신고한 의료인은 학대 정황이 담긴 진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학대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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