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보도자료, "선거 목적 비방행위 아냐"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보도자료, "선거 목적 비방행위 아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9 15: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중앙선관위, "공적 이익 실현 위한 통상적 회무에 해당" 판단
의협,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최대집회장 경고조치 유감…취하 요청"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협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회신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해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 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 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 경우에도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