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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이상 방관 안 된다"
대개협, "불법 의사보조인력(PA) 더이상 방관 안 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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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 '불기소 처분' 결정한 검찰 수사 비판
의료 무법천지 우려…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최근 검찰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A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 관련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9년 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실손보험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A대학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을 입건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의학 자문·의료진 면담을 거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불법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임상병리사가 할 일 등 각 면허에 따른 직무가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런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 불법이 만연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사가 시행된다면, 검사의 질은 물론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은 환자의 진료 외에도 전공의 수련 등 교육의 의무도 있는데, 무분별한 PA 만연 문제로 최근 심초음파를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의가 된다"며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은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학병원의 본연의 책임을 뒤로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등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PA 문제는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해 해결해야 하고, 전공의 지원이 적어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공의 지원책, 의료 정책 개선 및 지원 등으로 전공의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병원에서 이뤄질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이제는 더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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