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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인 동행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인 동행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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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학대 증거수집 위해 의료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span class='searchWord'>문화체육관광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할 시에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해 의료인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해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즉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료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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