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학대 증거수집 위해 의료인 필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할 시에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해 의료인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해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즉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료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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