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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해야
의협 회장 선거,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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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명부 열람해 개인정보 수정·제3자 정보제공 동의" 당부
의협 회비 완납해야 명부 등재 가능…투표방식 미선택 시 '전자투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투표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인명부 확인 시 개인정보 수정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하고,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월 5일∼2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는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이며, 직접 방문 또는 사무국에 전화하거나, 의협 홈페이지 동의 및 열람 시스템(www.kma.org/election)에 접속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를 접속할 경우 회원 의협 ID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필수)하고, 투표방식을 선택(전자 투표 또는 우편투표)해야 한다. 또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체크(선택/동의 시 각 후보자에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정보 제공 불가)해야 한다. 그다음 개인정보 수정 및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면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소속 지역 정보가 제공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시 개인정보 제공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와 함께 투표방식을 선택(전자투표, 우편투표/근무처, 우편투표/자택 중 택1)해야 한다. 미열람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대상자에 편입된다. 또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이다. 동의할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지역, 근무처 명, 휴대폰 번호, e-mail 등의 정보가 후보자에게 제공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때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선거인명부 누락된 경우, 등재된 사항이 오기가 있는 경우,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election)를 이용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접속 후 정정(근무처 명, 근무부서, 주소, e-mail, 활동 형태 등 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정사항에 한함)하면 된다.

2월 24일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이후에는 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지원팀으로 서면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팩스:02-796-4487, e-mail:kmav2021@naver.com)

회비 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도 오는 2월 2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입회한 지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이다. 신청기관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로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는 일반 회원과 동일하며, 열람 장소는 군진회원은 군진의학회 또는 의협, 공중보건의사는 의협, 파견근무 회원은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휴직회원은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로 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회원의 개인정보, 즉 투표하기 위한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우편투표의 경우) 주소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회원이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열람 시 투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전자투표가 기본방식이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라며 "이 때문에 선거권자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와 e-mail이 일치해야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선거권자는 총 5만 5168명으로 집계됐다.

* 선거관리규정 제42조(투표 방법)
① 선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자투표 방법과 우편투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우편투표방법을 원하는 선거권자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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