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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응급·행정 입원자, 소득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지원
정신질환 응급·행정 입원자, 소득수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지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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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공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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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이 응급·행정입원자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4일 밝혔다.

먼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응급·행정입원자 가운데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해왔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또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 대해서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까지 지원한다.

다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450만원이다.

정부는 "기존 데이터에 근거해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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