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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지시 성형외과 원장 2심서도 '유죄'

'대리수술' 지시 성형외과 원장 2심서도 '유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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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 지시 명백" 항소 기각
재판부 "10년 미만형 선고 사실 오인·양형 부당으로 상고 못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고용 의사들에게 33명의 환자를 대신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술비를 받은 G성형외과 전 Y원장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월 4일 대리 수술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Y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는 지난해 8월 20일 사기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원장에게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Y원장은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용을 받았다. 또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Y원장은 "상담의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면서 사기죄를 전면 부인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공급량·재고량·사용량만 쓰도록 돼 있을뿐 환자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Y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용된 의사들이 Y원장의 지시로 대리수술을 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다르게 했다"면서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줄로 알았고,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향정약 관리대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Y원장은 관리대장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Y원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환자들을 기망했고, 죄질도 무겁다"며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크고, 법정 진술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Y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더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Y원장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Y원장은 항소심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고, 설령 이뤄졌더라도 공모하지 않았으며,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이비인후과 의사의 경력이 성형외과의사보다 좋고 협진만 했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Y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진단을 했다기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협진이었다면 상담을 한 성형외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이비인후과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Y원장은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Y원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구입량과 재고량에 맞춰서 일부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재했다"며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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