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면허 합격자, 41대 회장 선거 참여 가능성 짚어보니…

올해 의사면허 합격자, 41대 회장 선거 참여 가능성 짚어보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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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면허 발급은 신청 후 '2주 이내' 규정
합격자 발표 후 2일 안 면허 발급·입회 절차 완료해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제86회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 일정에 따르면,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 부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일부 단체는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2월 22일로, 선거인 명부 열람이 마무리되는 2월 24일까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짚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를 들며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3월 10일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의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 한정된 것으로,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라며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의협신문]은 의협 정관 및 의료법에 따른, 2021년도 면허취득 회원의 선거권 취득 가능성을 살펴봤다.

먼저 의협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1항은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른 '회원의 의무'에서는 "회원은 정관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 대한의사협회 정관 중 일부 발췌 (아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발췌 ⓒ의협신문
(위) 대한의사협회 정관 중 일부 발췌 (아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발췌 ⓒ의협신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정관에 근거해 지난 1월 19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권 부여 기준'을 공고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지부와 (특별) 분회를 포함한 협회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가 공지한 전체 선거 일정을 보면 선거인 명부 열람은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하며,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했다. 2월 24일까지는 모든 자격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는 것.

의협 정관 제6조의2에 규정한 정관세칙 별지 제1호 서식(입회 등록신청서)을 보면, 면허번호와 면허취득 연·월·일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면허번호'가 필수사항이라는 얘기다.

(왼쪽)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권 부여 기준 (오른쪽)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서 양식 ⓒ의협신문
(왼쪽)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권 부여 기준 (오른쪽)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서 양식 ⓒ의협신문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의 서류를 첨부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면허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86회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2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면허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월 24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이뤄진 사람에 한해 각 소속 지부 또는 (특별) 분회에 협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 후 관할 시도위원회 통보를 거쳐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면허발급 관련, 의료법 시행령(위) 및 의료법 시행규칙(아래) ⓒ의협신문
면허발급 관련, 의료법 시행령(위) 및 의료법 시행규칙(아래)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규칙에 따라, 합격 통보를 받은 합격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2주 안으로 면허번호가 발급된다"며 "보통 2주까지 소요되진 않지만 하루 안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 특히 1∼2일 안에 모든 발급이 이뤄지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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