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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문자·SNS 홍보 어떻게?
의협회장 선거, 문자·SNS 홍보 어떻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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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별 개인 홍보물·전자우편 등 중앙선관위 승인 후 개별 선거홍보 가능
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운동관리지침 개정…선거운동 과열 양상 방지 목적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각종 홍보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리고 인터넷·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후보자가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단독으로 발송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어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고, 선거운동 자체가 과열되는 양상을 방지하고자 중앙선관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사전승인 받도록 했다.

먼저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회장 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에 대한 조항만 있었다. 후보자 소개서는 후보자 측에서 AI 파일로 제작해 중앙선관위로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때 함께 보냈다.

그러나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에 대한 조항이 없어 후보자 소개서 이외에 후보자가 개별 제작한 홍보물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개별적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대신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후보자 단독 발송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 밖에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 홍보'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대신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했으나, '회장 선거 후보자가 인터넷, SNS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계정 등)'을 중앙선관위로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게재 등 선거 홍보가 가능토록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지침은 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 홍보물의 제작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관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장선거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
- 전송주체 : 회장선거 후보자
- 발송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
- 비용부담 : 회장선거 후보자
- 전제조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소개서 등의 홍보물 이외에 회장 선거 후보자가 개별 제작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에 한함용-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가능
*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후보자 단독 발송 전자 우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가능
*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후보자 단독 발송 문자메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전송가능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 : 회장 선거 후보자가 인터넷, SNS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계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게재 등 선거홍보 가능

* 시행일 : 본 지침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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