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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하위 5% 요양병원, 가산 수가 아예 못 받는다
평가 하위 5% 요양병원, 가산 수가 아예 못 받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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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계획 의결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

정부가 요양병원 가산금 지급 기준을 인력에서 의료 질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기존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그 비용을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에 제공해 나간다는 게 골자로,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3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이렇다.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1등급은 18%에서 13%로, 2등급은 10%에서 5%로 축소하되, 여기에서 마련한 재원을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개선 기관에 지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기관은 20%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기관은 10%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기관은 5%를 가산해 지급한다. 

다만 수가 산정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등급이 유효한 기관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의협신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기준도 개선한다.

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을 감안,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빼, 사실상 모든 가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 계획을 마련, 2023년 6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7월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산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 알레르기 질환 검사·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급여 전환

한편 이날 건정심은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 급여전환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낙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검사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운동 유발시험 ▲약물탈감작요법이 필수급여로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 밖에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 신경자극기 이용)은 예비급여 50%로 급여 전환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월 1일부터 이들 검사 및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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