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소득·연령 등 지원 규정 삭제
"출산율 매년 떨어져, 2019년 0.92명...저출산 극복·국민인식 개선 기여"
현재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시술비를 조건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2019년 기준 21만 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4만 1283명에 불과했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 854명에서 2018년 1만 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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