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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핵심 '공보의'..."희생만 강요"
'코로나 방역' 핵심 '공보의'..."희생만 강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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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기술 업무 수행...'전문임기제 공무원' 해당
28일 의료정책포럼 "적정 지위·보상 문제 해결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 주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 주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적 감염 위기 상황마다 가장 먼저 방역 최전선에 투입됐다.

감염 사태를 겪을 때마다 공보의들의 헌신과 노고가 포커싱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 보상 필요성 역시 함께 언급돼 왔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전부터 지속 제기돼 온 공보의 적정 지위·보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직 공보의와 의료계 인사, 연구원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8일 개최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 주제 의료정책 포럼에서 한목소리로 공보의 적정 지위·보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세진 대공협 부회장은 "보상이나 처우,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위의 문제"라고 꼽았다.

최세진 부회장은 "방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기본적으로 단순 군 복무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내가 정말 의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인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제는 실제 공보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중보건 전문가라는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보의는 의학 지식과 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추고,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일무이한 인력임을 강조하며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의료정책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학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형갑 대공협회장 역시 "임기제 공무원이기에 마땅한 직급이 없다. 보건지소장으로서 읍면 단위의 보건 일을 하지만 시도단위 문제로 넘어갔을 경우, 보건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이 애매하다"며 "직급이 없다 보니, 공식 문서 등 행정 공식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견이 묵살되거나 행정 편의성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공보의 적정 지위 부여 필요성을 짚었다.

공보의는 1991년 12월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지만, 2002년 12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5급 상당 지위를 상실했다.

공보의에 대한 적정 지위로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 급' 정도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중에서도 의료업무 담당을 하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정도까지는 부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인력모집 공고 등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 모집의 경우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의료기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전문연구기관·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미 개업한 일반의 또는 전문의'로 기재돼 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5급 사무관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담당 급(팀장 또는 계장)의 보직을 맡고, 기초지자체는 과장급으로 업무수행에 상당을 권한을 갖고, TF 운영을 포함한 페이퍼 업무가 모두 가능하다"며 "공보의들에게  적정 직급 부여를 해야 의료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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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포럼에서는 '공보의 수당' 부분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형갑 공보의협의회장은 공보의가 접한 문제점으로 ▲근무환경 ▲교육 ▲수당 ▲의사결정 ▲인권 문제 등을 꼽으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근무환경이나 수련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고, 후기로 갈수록 인권 문제나 수당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김형갑 회장은 "수당 문제에 있어서, 체계가 너무 복잡해 빈틈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지자체로 인해 미지급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당체계에 따르면, 중앙에서 파견됐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파견됐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파견의 경우나 처음부터 중앙본부인 질병관리청에 소속된 공보의들의 경우 해당 체계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형갑 회장은 "신종감염병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직위나 수당 등 제도적인 문제들이 보완돼야 앞으로 큰 문제 없이 공보의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을 진행하면서, 의사 인력을 요청하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선 분리조차 안되는 등 안전 문제가 있는 딱 한 군데에는 배정하지 않았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던 그 장소에도 공보의 선생님이 계셨다"며 공보의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먼저 전했다.

이어 "파견된 민간의사와 공보의 선생님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당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수당이나 감염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제도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불필요한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지만 소속은 배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위 역시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이른바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공보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분이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소속은 지자체 지소장부터 진료 의사, 교정시설 의료진 등 직위가 주먹구구식"이라며 "혼선이 상당하다. 급여체계 역시 관리는 국가에서 하지만, 수당 체계는 소속에 따라 달라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전쟁과 같은 코로나19 국가 대재난 상황에서 병사(공보의)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명제 이사는 "공보의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는 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인 큰 전쟁 중에 있는 주요 인력으로 봐야 한다"며 "대놓고 희생을 강요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희생만 강요하기보다 적절한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전쟁 상황 속에서 '사기 진작'이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면, 신분이나 보상, 직위 문제 등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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