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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후보 당선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후보 당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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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후보 58.67%, 조현욱 후보 41.33% 득표
유권자 2만 4481명 중 참여율 1차 60.1%, 2차 59.5%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종엽 후보(58·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 변호사)는 1월 27일 열린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결선투표에서 기호 4번 이종엽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월 28일 이종엽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결선투표에는 총 2만 4481명의 유권자 가운데 59.5%(1만 4,550명)가 참여했다.

이종협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만 4550표 중 58.67%(8,536표)를 획득했다. 결선에 오른 조현욱 후보(55·사법연수원 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는 41.33%(6,014표)를 얻었다.

이종협 당선인은 2월 열리는 대한변협 총회에서 취임, 2년 간 변협을 이끌게 됐다.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전체 선거권자 2만 4,481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 (조기투표), 1월 25일(본투표) 양일 간 실시했다. 

1차 투표에는 총 1만 4,719명이 참여, 60.12%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1차 투표 결과, ▲이종엽 후보 3,948표(26.82%) ▲조현욱 후보 3,528표(23.97%) ▲황용환 후보 3,353표(22.78%) ▲박종흔 후보 2,208표(15%) ▲이종린 후보 1,682표(11.43%)를 득표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유표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1월 27일 열린 상위 1, 2위 후보 간의 결선투표에서 당락이 갈렸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 변호사)는 1월 28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 변호사)는 1월 28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변협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 당선인은 "법률 플랫폼의 시장 장악, 유사직역의 침탈 앞에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고, 변협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직역 수호를 위해 법률플랫폼 현행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적극적 고발·신고 조치, 법률플랫폼 대안 적극 모색 등 공세적 대응, 유사직역에 대하여는 경력직 상근변호사 보강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유사직역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무·노무 업무 등 변호사대리권 규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법률시장 보호를 위한 공약으로는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전관 개업지 제한기간 연장, 변호사 강제주의 전면 도입,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대·소)배심제의 도입, 무료법률상담 MOU 폐지, 부동산계약 변호사 공인제,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조사업 도입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을 위해 결원보충제 폐지,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등도 공약했다.

여성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공약으로는 여성회원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결원보충인력제 도입, 출산휴직 회원의 월회비 면제, 회원 어린이집 운영, 변협 임원진 양성 균형 등을 통해 여성회원 고충 해결 등을 제시했다.

변호사 권익 강화를 위해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를 위한 전문인 배상보험, 성공보수 공제조합 설립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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