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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명칭 구분
요양병원 명칭 구분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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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요양병원 명칭 구분

<내 용>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한의사인 경우 한방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 개설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 2008.12. 125쪽)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을 통해서 어떤 진료가 주가 되는지 명확한데 반해서 요양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해도 한방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한의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한방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한방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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