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만 19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 6800명 중 1300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과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이나 산후 회복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산후우울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의료·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