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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법 발의
청소년 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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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조기발견으로 확산방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에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결행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결핵검진 등의 실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

최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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