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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증후군·중증복시·완전요실금도 인정, 장애 기준 넓어진다
간신증후군·중증복시·완전요실금도 인정, 장애 기준 넓어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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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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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간신증후군 환자도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 복시와 완전 요실금도 장애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예외적 장애인정절차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먼저 다빈도 민원과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간장애 합병증 범위를 간신증후군과 정맥류 출혈까지 확대키로 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지체장애 △백반증→안면장애 △중증 복시→시각장애 △완전요실금→요루장애 △뚜렛·기면증·강박·기질성 정신질환→정신장애로 각각 추가 인정키로 했다.

ⓒ의협신문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각각의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간신증후군은 급성 신송상의 기준에 부함한 경우로 적정할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정맥류출혈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간장애로 인정된다.

중증복시의 경우에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완전 요실금은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인 때 장애로 인정된다.

주요개정 사항(보건복지부)
주요개정 사항(보건복지부)

이어 더해 정부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현행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금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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