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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지정·병상 동원 강제화 추진
홍준표 의원,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지정·병상 동원 강제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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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특별법' 제정안 발의...손실보상 근거도 명문화
의료인력 확보·수당 지급 근거 마련...국민 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
무소속 홍준표 의원(국방위원회). (페이스북이미지 갈무리)ⓒ의협신문
무소속 홍준표 의원(국방위원회). (페이스북이미지 갈무리)ⓒ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을 강제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에는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의료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근려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차출·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계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국방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 백신 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 지원대책 수립 및 해외 구매 판로 확보,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운송·보관·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의료인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 의료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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