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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 차, 코로나예방·치료" 광고한 한의사 '행정처분·수사의뢰'
"고춧대 차, 코로나예방·치료" 광고한 한의사 '행정처분·수사의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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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획단속으로 적발...판매식품업체 14곳도 판매차단·압류폐기
"고춧대, 한약재는 물론 식품원료도 아니다...약전·동의보감에도 수록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고춧대 차 불법제조 증거제품 진열 사진.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고춧대 차 불법제조 증거제품 진열 사진.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는 물론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만든 '차(茶)'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19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하다.

식약처가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단속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A 한의사는 경북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 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고춧대 관련 위법업체 및 위반사항 현황ⓒ의협신문
식약처가 공개한 고춧대 관련 위법업체 및 위반사항 현황ⓒ의협신문

 

[식약처가 밝힌 고춧대 관련 Q&A]

Q 1. '고춧대'란 무엇인가요?
A.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고추는 재배 과정 중에 탄저병이나 바이러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 등 영농부산물로서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2. 고춧대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법률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고춧대가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및 [본초강목],「동의보감」등에도 고춧대는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Q 4. 고춧대차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되거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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