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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강제화에 '빅브라더법' 비판…헌법소원심판 청구
개원가, 비급여 강제화에 '빅브라더법' 비판…헌법소원심판 청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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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직업 수행 자유·행복추구권·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침해"
"정부가 의사-환자 사적 거래 내역, 불요불급하게 들여다보려는 것"
(사진 왼쪽부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의협신문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들이 '빅브라더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즉,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관련, 의사 1만 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의료계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헌법소원은 단체가 할 수 없어, 개별적 자원을 받아 진행했다"면서 "비용역시, 대개협 예산을 쓰지 않고,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개원의들은 헌법소원에서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대상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2020년 9월 4일 개정)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를 함께 문제 삼았다.

특히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부과,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의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사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으로서 결국은 위헌결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비급여 헌법소원' 요약본>


1.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1. 1. 1. 시행 2020. 9.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제42조의2 제2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1)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 방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을 뿐, '설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고지[告知]'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설명(說明)'이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지'와 '설명'은 명백히 다른 의미이고, '고지'에 '설명'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2) 의료법 상 청구인들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비급여 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2. 또한 2020. 12. 29.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1) 이는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것이고,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비급여 대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설명의무를 신설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한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92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이 직접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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