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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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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감염예방 강화 등 질 중심 평가
"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수.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수. ⓒ의협신문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년 12월 17일)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 과정에 참여한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선발했으며,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도할 계획이다.

한편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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