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감염예방 강화 등 질 중심 평가
"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년 12월 17일)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 과정에 참여한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선발했으며,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도할 계획이다.
한편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