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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지원"
"코로나백신 접종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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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냉동유통 거쳐 해동 후 접종 특성'
"적합시설·인력·장비 갖춘 접종센터 필요"...접종대상자 건보 질병·투약정보 연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시적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을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아울러 코로나백신 접종 시 이상반응 예방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접종대상자의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백신의 경우 냉동 유통과정을 거쳐 해동 후 접종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백신 접종을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접종센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코로나백신은 백신 종류에 따라 유통, 보관, 접종 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접종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냉동 유통과정을 거쳐 해동 후 접종을 해야 하는 코로나백신은 이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접종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접종을 시행할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별도의 접종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스타디움이나 실내체육관에 별도의 '접종센터(Vaccination Center)'를 설치해 코로나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코로나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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