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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두고 의협 경기도의사회 맞고발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두고 의협 경기도의사회 맞고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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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 추산 의협 공급량과 경기도의사회 배포량 26만장 차이
의협 "회원께 우려 끼쳐 송구, 수사 통해 사실관계 확인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이어 12월 18일 성명을 통해 "공적 마스크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계자료와 공적 마스크 배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맞섰다.

의협은 14일 고발 이후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 마스크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배포한 마스크 수량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라며 "횡령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배포하다 공급이 부족하자 의협이 공급한 공적 마스크를 자체 마스크 대신 지급했거나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기증받은 5만9000여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한 공적 마스크인 양 둔갑시켰을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공적 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공적 마스크 판매대금 계좌에서 보낸 사례를 확인해 그 경위와 규모에 대한 경찰조사를 요구했다"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했다.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받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 마스크는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의협에 보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이용한 화물차량 이용비와 택배비 등 행정비용은 의협이 지원하되, 의사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30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사업 초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을 의협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보내지 않았다. 이후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를 분배하려고 청구한 행정비용을 근거로 마스크 배분 현황을 추산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 마스크 숫자 간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최대집 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무상 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근거 없이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선거에 이용하려는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려고 부득불 수사기관에 (최대집 회장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실체가 확인되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올 1월 26일부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은 현재 재선에 나선 상태다.

이동욱 회장은 역시 12월 발표된 경기도의사회 성명을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료계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반대로 이번 의혹이 추악한 명예훼손으로 결론나면 최대집 회장 등이 책임을 지고 의료계를 떠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강수를 뒀다.

지난 11월에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는 산하 시·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처럼 내정간섭하지 않는다"며 "시·군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일부 마스크가 부당하게 배분한 의혹이 있다며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한다면 이는 코미디같은 일이자 상식과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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