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식약처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혈소판 수 기준 완화"
식약처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혈소판 수 기준 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2 12: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혈액제제 안정수급 지원, 활용도↑ 목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혈핵관리법상 혈액제제와 혈장분회제제. ⓒ의협신문
혈핵관리법상 혈액제제와 혈장분회제제. ⓒ의협신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이다. 성분 채혈 혈소판은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항암제 치료 시 출혈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요약). ⓒ의협신문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요약). ⓒ의협신문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혈액응고인자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경우는 역가(유효성분함량)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시험기준을 현행 '3×1011개/단위(Unit)'에서 '2×1011개/단위(Unit)'로 완화해 의료기관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 상태(연령, 체중, 치료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혈액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